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4.03.27 18:24
임종윤(왼쪽) 한미사이언스 전사장과 임종훈 한미약품 전사장이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형제측)
임종윤(왼쪽) 한미사이언스 전사장과 임종훈 한미약품 전사장이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형제측)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남과 차남인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표결을 앞두고 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은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각각 4.9%, 3.0% 보유하고 있다.

형제 측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상당수는 고 임성기 선대 회장님의 유지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에서 공동으로 출연한 것"이라며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는 물론 올해 개최될 모든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형제 측은 자신들에게 지지 의사를 표명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도 일부 대주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재단이 활용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자신들과 직계 가족, 두 재단 등 특별관계자 지분을 합한 지분 35%에 한미사우회 지분 약 0.33%, 국민연금 지분 7.66%을 더해 약 42% 정도의 우호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로써 형제측이 확보한 지분 약 40%를 아슬아슬하게 넘어서게 됐다.

한미그룹은 형제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두 재단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당 안건을 처리한 것"이라며 "개인주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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