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03.28 18:33
서울시 한 시중은행 창구. (사진=이한익 기자)
서울시 한 시중은행 창구.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홍콩 ELS를 판매한 은행들이 투자자 배상에 나서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맞춰 자율배상안을 결의했다.

먼저 농협은행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감독당국의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는 등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자율조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와 신뢰회복에 만전을 기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도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홍콩 H지수 관련 고객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안 승인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SC제일은행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객 배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H지수 연계 ELS 만기 규모는 농협은행이 1조4833억원, SC제일은행은 580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설명의무 준수 등 판매사 책임을 물어 25~50%의 배상 비율을 두고 투자 목적과 가입 경험 등 투자자별 요인을 고려해 45%를 가감토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분쟁조정기준안을 받아 들였고 하나은행은 전날 이사회서 최종 배상기준을 결의했다.

ELS 판매 규모가 큰 국민은행은 내일 임시이사회를 열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같은 날 이사회를 열고 자율배상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이 ELS 자율배상안을 결의하면 다음달 초부터 투자자에게 배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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