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9.21 19:25
회수 조치된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유해물질이 검출된 해바라기유가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이치엘커머스가 수입해 판매한 터키산 ‘셀린 해바라기씨유(SELIN SUNFLOWER SEED OIL)'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은 각각 3.1㎍/kg, 3.6㎍/kg로 기준치(2.0㎍/kg이하)를 넘어섰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일, 2020년 7월 6일인 제품이다.

벤조피렌은 화석연료 등이 불완전연소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호르몬이다.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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