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기자
  • 입력 2018.09.21 17:59

[뉴스웍스=문병도기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규정 위반 의심 사례를 스스로 추가 공개했다.

21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해체 폐기물 무단절취로 세간의 질타를 받은 것을 계기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7월과 8월 스스로 직접 법·규정 위반 사례를 내부 고발하는 자진신고 운동을 펼쳤다.

이 기간 총 28건의 규정 위반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12건은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이 아니거나 신고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었다. 

새로 추려진 16건은 원안위에 보고했다. 해체폐기물 관리,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 오류와 관련한 사항이다.

해체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위반 의심사례는 원자력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금속용융생성물을 일반구역에서 냉각하거나, 폐기물 포장재, 목재폐기물 등을 부적정하게 폐기·소각하는 등의 관리상 허점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해체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관리 소홀, 폐기물 처리 공간·인력 부족, 내부 감독 시스템이 미비했던 것이 그 원인이다.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 오류는 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600드럼을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하기 위해 핵종과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입력·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오류를 확인한 사항이다. 

이는 핵종 분석 업무에 대한 내부 품질보증 절차가 부족했고, 분석 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이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한 방사성폐기물의 분석 데이터 오차가 크지 않고, 방사능 농도가 방폐장 이송 기준으로 정한 제한치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외부 전문가 검증을 통해 핵종별 방사능 농도 안전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라며 " 규정과 절차, 나아가 국민 여러분 기대에 미흡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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