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9.21 16:07

문재인 케어, 실손보험료 최대 25% 감소

보험료 변경방식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4월부터 판매된 신실손의료보험의 내년 보험료가 8.6%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존 실손의료보험은 6~12%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하락효과를 반영해 보험회사가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 시 반영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오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KDI가 수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에 따르면 이미 시행된 아동입원비 경감, 선택진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등의 정책을 우선 반영할 경우 6.15%의 실손 보험금 감소효과가 기대된다.

또 보장성 강화정책의 목표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 보험금 감소규모는 13.1~25.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시행이 확정된 항목에 따른 인하효과를 내년도 실손 보험료 조정 시에 반영하면 내년도 신실손상품의 보험료는 8.6%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신실손상품은 다른 보험상품에 끼워팔기를 금지하고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보장은 선택가입이 가능하며 자기부담금을 30%로 설정한 상품으로 지난해 4월 출시됐다.

반면 2009년 9월 이전 실손상품(자기부담금 0% 등 비표준화 상품)은 손해율 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이 14~18% 있어 6.15%를 내리더라도 8~12%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09년 이후 실손상품(자기부담금 10% 설정 의무화)도 인상요인이 12~18% 정도 됨에 따라 6~12%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험료 조정폭은 연령 증가분이 포함돼 있지 않고 각 보험사 간 손해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 시 이미 시행된 항목에 따른 6.15%의 인하효과를 반영하고 향후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 이행방안이 확정되는 경우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인하요인 반영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기존 실손 상품에 대한 신실손상품 전환 방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내년에 조정된 보험료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보험 인하방안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보험사에게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보험금 청구단계에서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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