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9.21 15:39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청와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 의원의 발언을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를 거론하며 “해당 건은 대통령의 인도 순방기간 중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 통상협력 강화와 관련된 한-인도 확대정상회담 사후 조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인도 뉴델리 Oberoi 호텔내 중식당(Baoshuan)에서 집행한 것”이라면서 “이는 정상적인 집행 건”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 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 한방병원)로 숫자코드의 자동입력에 따른 업종명 미전환 오류인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청와대에서 허위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18일에도 언론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채 청와대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에서는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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