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9.21 11:58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내년 4~5월에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비인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관련해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토록 돼 있는 만큼 법 시행은 내년 초일 것 같다”며 “내년 2~3월 중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신청을 받으면 4~5월쯤 제3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인터넷전문은행이 한 두 개 추가 진입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진정한 금융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유로운 진입과 원활한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허용가능한 대주주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분명히 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종적인 판단은 금융위가 법 위반의 정도를 보고 결정한다”며 “신청이 들어오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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