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기자
  • 입력 2018.09.21 11:54

[뉴스웍스=고종관기자] 아동수당 신청자가 이중국적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복지예산의 누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복지부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은 “현행 아동수당 지급 규정에 따르면 해외체류 90일 이상 어린이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어린이가 외국 여권을 이용하면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이 같은 사실을 지난 5월 이미 알고 있었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외부법률자문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정책공백을 사전에 인지하고 지난 5월23일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입국하지 않은 아동이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취득한 후 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국기록이 없으면 급여정지가 어렵다는 점을 이미 알고 질의한 것이다.

현재 이중국적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하면 복지부와 법무부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자가 이중국적자 여부를 자진 신고하고, 외국여권 사본을 제출해야만 확인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 예방접종 유무 등 확인을 통해 해외출생아를 가려내는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동수당 법안이 2016년 10월 처음 발의됐고, 2013년에 시행된 양육수당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 지적된 점을 감안한다면 복지부가 늦장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가 이중국적자의 선의에만 의지해 부정지급을 막아보겠다는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어 복지예산이 샐 수밖에 없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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