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9.20 16:31

"김앤장 개입해 법인분리 획책"…주총금지 가처분 인용 법원에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사직로 소재 김앤장사무소 앞에서 한국지엠 법인분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지엠 노조>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GM 본사가 한국지엠의 법인분리를 추진하면서 노조와의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유동성 위기로 촉발한 한국지엠 사태가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노조는 법무법인 김앤장이 개입해 조합원들의 고용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특히 산업은행이 신청한 주주총회 개최 가처분을 법원이 반드시 인용해 법인분리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20일 서울 사직로 소재 김앤장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앤장은 노동자의 고용생존권을 파탄내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혈세 8100억원을 투입한 한국지엠의 법인분리를 획책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일 노조에 따르면 GM본사는 한국지엠을 인적분할해 연구개발법인과 생산법인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고 회사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한국지엠의 설명이다. GM은 다음달 초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고 10월 안에 법인분리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같은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계획은 김앤장이 관여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사업철수를 위한 사전 포석인 법인쪼개기를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인분리 시 한국지엠은 GM의 생산하청기지로 전락하고 생산물량을 배정받지 못할 경우 공장은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이다.

노조는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제조업은 생산과 판매가 단일법인일 때 효율적인 기업운영울 할 수 있다는게 기본 상식”이라며 “법인분리는 산업은행과의 기본협약에 포함되지 않았고 올해 임단협 노사합의서에도 없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은 법인분리가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기본협약의 정신에 위반되고 철수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인천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노조는 “고용생존권은 물론 국가경제까지 위협하는 법인분리는 국민적‧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특히 산업은행이 신청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반드시 인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법인분리를 규탄하는 오전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에는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인천지법 앞에서 개최했다.

한면 사측은 법인분리는 철수의 전초가 아닌 연구직들의 결속력을 강화해 이쿼녹스 후속 등 GM의 글로벌 차종들을 개발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이미 2028년까지의 생산물량이 배정돼 있고 새로 투입되는 신형 SUV와 CUV 차종만 연간 50만대 수준"이라며 "노사가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뭉쳐야할 시점에 스스로 철수설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미 사측은 법인분리는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특별단체교섭에서 논의하자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안은 단체교섭의 의무적 교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발전위원회나 고용안정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주총금지 가처분 신청은 추석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원이 산업은행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수 있도록 법인분리 저지투쟁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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