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9.20 15:15

홑벌이로 자녀 8명을 부양하는 가구, 최고액 593만원 받아

<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60만 가구에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원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재산·소득 관련 내외부자료를 수집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260만가구(순가구 기준 221만)에게 근로·자녀장려금 1조7537억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급 가구는 전년 수준이었으나 지급 금액은 지난해보다 693억원 늘면서 사상 최대액을 기록했다. 근로장려금은 170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13만 가구 증가했으나 자녀장려금은 90만 가구로 13만 가구 감소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신청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완화되면서 수혜가구가 늘었으며 금액도 제도 시행 이후 최대인 1조2808억원이 지급됐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 가구 수가 557만 가구에서 543만 가구로 줄면서 수혜 가구가 감소한 가운데 금액도 4729억원으로 699억원 축소됐다.

한편, 올해 장려금 수급가구 221만 가구의 평균 수급액은 79만원으로 1만원 증가했다. 특히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으로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의 평균수급액은 67만원으로 4만원 늘었으며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176만원으로 10만원 높아졌다.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례는 연소득 1230만원의 홑벌이 가구로 자녀 8명을 부양하고 있어 근로장려금 193만원과 자녀장려금 400만원 등 총 593만원을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2%, 인구의 11.3%가 장려금 수혜를 받았다”며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기간을 단축해 추석 전까지 조기 지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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