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9.20 13:0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닭고기업계 1위 하림이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 생계가격을 낮게 산정하면서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상농가, 재해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불리한 생계매입 대금을 산정한 하림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과징금(7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료요구율은 닭이 1㎏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료 양으로 하림은 일정기간 출하한 농가의 평균 사료요구율과 비교해 해당 기간 개별 농가에 지급할 대금을 산정한다. 이에 생계가격 산정 시 사료요규율이 높은 변상농가, 재해농가 등을 누락하는 경우 출하집단의 평균 사료요구율이 낮아져 해당 기간 개별 농가에 불리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 사료를 외상 매도하고 사육된 생계를 전량 매입하면서 생계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상계한 금액을 지급하고 생계대금도 일정기간(육계-7일)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해 농가에 통보한다.

다만 하림은 지난 2015~2017년 동안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 93개를 누락해 생계가격을 낮게 책정했다. 이 기간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 평균 약 550여개이고 누락된 농가는 총 93개,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받는 건수는 총 2914건(총 출하건수 9010건의 32.3%)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림이 계약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계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는 법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림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했으며 동일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고 농가의 피해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하림에 대한 제재는 육계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게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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