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9.20 10:17
<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정부가 만 6세 미만(0~71개월) 아이가 있는 가정에 '아동수당' 월 10만원 씩을 이달부터 지급한다. 첫 수당은 21일 192만명에게 지급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첫 아동수당은 추석연휴와 주말 영향으로 21일 조기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아이를 기르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정부는 만 0~5세 아동을 가진 가정에 아이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9월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된다.

연령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9월 수당은 추석연휴 영향으로 21일에 앞당겨 지급된다. 앞으로도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된다.

복지부는 지난 6월20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4일까지 모두 230만5000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신청아동은 국내 만 6세 미만 아동 244만4000명의 94.3%에 해당한다. 14일 기준 아동수당 지급이 확정된 아동은 192만3000명이며, 31만6000명은 금융정보 조회 등으로 지급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나머지 14만명(5.7%)은 신청하지 않았다. 이들은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신청해도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판단했거나 소득·재산의 공개를 우려해 아예 신청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지급 확정자가 계속 늘고 있어 21일 첫 지급일에 수당을 받는 아동은 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첫 수당을 받지 못한 아동은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 말에 9월분까지 지급받는다.

복지부는 지급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신청 아동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로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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