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9.18 11:31
<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21일 처음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전국 만0~5세 아동 190만명에게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20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4일까지 모두 230만5000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아동은 국내 만 6세 미만 아동 244만4000명의 94.3%에 해당한다. 14일 기준 아동수당 지급이 확정된 아동은 184만4000명이며, 40만1000명은 금융정보 조회 등으로 지급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급 확정자가 계속 늘고 있어 21일 첫 지급일에 수당을 받는 아동은 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지만 상위 10%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의 자녀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재산을 소득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은 3인 가구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이하다. 이 기준에 따라 신청자의 2.6%에 해당하는 6만명은 탈락했다.

수급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408만원이었으나, 탈락가구는 1950만원이었다. 양측의 평균 소득은 411만원과 1205만원이었고 평균 재산은 1억5000만원과 10억30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탈락가구는 수급가구에 비해 맞벌이가 많았고, 주택보유 비율도 높았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이달 21일 첫 수당을 받지 못한 아동은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 말에 9월분까지 지급받는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이달에만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 준다.

복지부는 지급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신청 아동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로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신청률은 전북(96.7%)이 가장 높았고, 서울(88.6%)이 가장 낮았다. 탈락률은 서울(5.1%)이 최고, 전남(0.9%)이 최저였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전에 복수국적자와 해외출생아에 대한 조사도 했다.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해야 하지만, 그간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거나 해외출생아가 한 번도 입국하지 않으면 출입국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복수국적자의 외국여권 사본을 제출받고 해외출생아의 국내 입국 여부를 증빙하도록 한 결과, 90일 이상 국외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 233명과 해외출생아 393명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다.

90일 이상 해외체류로 수당 지급이 정지됐더라도 국내에 입국하면 그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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