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9.13 16:12

서울·세종·조정지역 대상...투기지역서 주택보유자 담보대출 금지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정부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참여정부 수준보다 높은 최고세율 3.2%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다주택자들의 종부세가 2배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종부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을 최대 1.2%포인트 올렸다. 

또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로 세부담을 올린다. 상한도 150%에서 300%로 증가된다. 또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확대 된다.

이렇게 되면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합산 시가 19억원 과표 6억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종부세가 현재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두 배가량 더 부과된다. 같은 조건에서 합산시가 35억원 다주택 보유자일 경우에는 현재 554만원에서 1271만원까지 오른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핀셋 증세인 셈이다.

그러나 과표 3억원 기준시가 18억원 1주택 보유자는 현재 종부세 94만원에서 104만원으로 10만원 내외 상승에 그친다.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금융권 규제도 확대한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면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도입된다. 현재 LTV 80%에 비하면 반토막 나는 셈이다.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갭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투기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 및 전세대출이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분양권 및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또한 앞으로 청약 추첨에서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상 부정 청약이 적발된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최대 8년까지 높아진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 분양주택에 대해 공공, 민간분야에 관계 없이 3~8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강화했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100% 이상일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지만 85~100%는 4년, 70~85%는 6년, 70% 미만은 8년으로 올라간다. 

민간택지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이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상이면 3년, 70% 미만은 4년이다. 그 외는 100% 이상이면 1년 6개월, 85∼100%는 2년, 70∼85%는 3년, 70% 미만은 4년이다.

공공택지에서는 거주의무 기간도 강화된다. 분양가가 시세의 85∼100%이면 1년, 70∼85%면 3년, 70% 미만이면 5년간 거주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현재 최대 거주의무 기간은 3년이다.

또한 국토부는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전매제한 기간 내 예외적으로 전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환매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민주거안정 목적의 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공공택지 30곳에서 총 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를 위해 앞서 거론됐던 그린벨트 해제 등 종합적인 방안은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해 오는 21일 발표된다.

김 부총리는 "발표전 조세저항이나 공평과세 위헌문제에 대해 검토해 봤으나, 조정지역내 2주택자나 전국적 3주택이상에 대한 과세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대책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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