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9.09 05:59
<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정부가 만 6세 미만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9월부터 실시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분 아동수당은 추석연휴의 영향으로 21일에 조기 지급된다.

이달부터 처음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아이를 기르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정부는 만 0~5세(0~71개월) 아동을 가진 가정에 아이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9월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된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9월 수당은 추석연휴 영향으로 21일에 앞당겨 지급된다. 앞으로도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된다.

연령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의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수당신청은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신청서를 내려받아 미리 작성해두면 편리하다. 신청서에 아동·부모·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지장·인감을 통해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보호자, 8촌이내 혈족 또는 4촌이내 인척 등 대리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에게 주어진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일 때만 가능하며 그 외 경우 보호자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리신청자는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위임장을 내려받아 제출해야 한다. 전·월세 거주자 가운데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이 안 된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권장된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9월30일까지 신청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게 되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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