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8.08.20 16:53

내년 3월 개원(쳥) 예정 양 기관 원활한 지원 및 시민불편 최소화 역할

20일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개원·청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고등법원 개원, 수원고등검찰청 개청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는 수원고등법원 · 검찰청이 원활하게 개원(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법·고검을 이용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위원회에는 수원시·수원시의회·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수원남부경찰서·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경기중앙법무사회·법사랑 수원지역 연합회 관계자와 고등법원 유치에 이바지한 각계각층 시민대표 등이 참여한다.

명예위원장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공동위원장에는 위철환 변호사(민간단체 대표)와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참여 기관 대표)이 맡게 됐다.

염태영 시장은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가 발전적인 제안을 많이 해주길 바란다”면서  “지원위원회가 수원 고법·고검이 시민과 소통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원위원회와 별도로  ‘수원 고법·고검 개(원)청 지원 행정지원단’을 구성해 오는 23일 광교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첫 보고회를 연다. 행정지원단은 보고회 후 건립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지원단에는 수원시 본청, 영통구, 광교2동행정복지센터 등 16개 부서가 참여하다. 수원고등법원·검찰청 홍보대책, 현장민원실 확보, 환경대책, 교통체계 개선, 버스노선 확충, 주차관리 등을 지원한다.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수원고등법원 · 고등검찰청은 각각 영통구 하동 990번지·991번지에 건립된다. 수원고등법원은 연면적 8만 9411.06㎡에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이고, 수원고등검찰청은 연면적 6만8231.97㎡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이다.

수원고등법원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은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이며, 수원시는 고등법원 설립으로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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