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8.20 15:40

한국사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 공기업에서 신입사원 면접전형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에서 국어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한국사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급 공채 1차 시험이 기존 국어·한국사·영어검정시험에서 PSAT·한국사검정시험·영어검정시험으로 변경된다. 다만 헌법·행정법·행정학·경제학 등 2차 시험 과목의 경우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만큼 유지된다.

인사혁신처는 26만여명에 이르는 공시생의 수험생활 간 갈고 닦은 실력을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PSAT를 도입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PSAT는 암기지식이 아닌 이해력, 추론과 분석, 상황판단능력 등의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삼성 GSAT, LG 직업 적합성 검사, 현대자동차 HMAT, SK SKCT 등의 민간기업의 적성검사와 유사하다.

이번에 7급에 도입되는 PSAT는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등 3개 영역을 평가하고 영역별 25문항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험 시간은 60분으로 검토 중이다.

또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의 편의를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문제유형을 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다음해 1차 PSAT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9급 공채 PSAT 도입 여부는 7급 개편 뒤 시행효과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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