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8.19 11:50
<사진=국방부 페이스북>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방부는 평일 일과를 끝낸 병사의 외출제도 시행에 앞서 오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육·해·공군, 해병대 등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범 적용되는 부대는 육군 3·7·12·21·32사단 등 5개 부대, 해군과 해병대는 1함대, 해병 2사단 8연대, 6여단 군수지원대대, 연평부대 90대대 등 4곳, 공군은 1전투비행단, 7전대, 305관제대대, 518방공포대 등 4곳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 제도에 따라 장병들은 평일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에 외출해 당일 저녁 점호시간인 오후 10시 전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복귀 시간은 부대 여건을 고려해 지휘관 판단으로 조정할 수 있다.

평일 외출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가족 면회, 외래병원 진료, 분·소대 단합활동 등으로 제한된다. 이에 육군은 평일 일과 후 외출 인원을 외출·외박자를 포함해 해당 부대 병력의 35% 수준 이내에서, 해군과 공군은 33% 수준 이내에서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시범운용 기간 중 두 차례의 장·단점 중간평가 및 병사와 부모 의견수렴, 전·후방부대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평일 외출 제도는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장병의 사회와의 소통 확대 및 작전·훈련 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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