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8.09 12:10

"안보리 결의 충실이행…'선박 억류' 우리가 유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에 정부가 8일 “지난해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의 제3국 경유 국내 입항 사례를 인지한 직후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해당 선박 검색 등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이날 외교부와 관세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의무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가운데 우방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국제사회의 결의 이행 동향과 제재 회피 시도 사례들을 면밀히 주시해 왔다”라며 “북한산 석탄 의혹과 관련해 2017년 10월 사건 인지 직후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가지고 상시적인 협의를 시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산 석탄 건과 관련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북한산 석탄 관련 정보 입수 및 공유, 선박 검색 및 화물 검사, 조사·수사 진행, 관련자 처벌, 선박 억류 등으로 구별된다”라며 “이미 북한산 석탄 관련 정보 입수 및 공유, 선박 검색 및 화물 검사는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또 “관련자 처벌의 경우 조사·수사 결과 북한산임이 입증된 후 관세법 등 혐의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하고 선박 억류는 북한산 입증 및 해당 선박의 입항을 포함한 제반 상황을 감안해 검토 가능하다”라며 “관련 법과 절차에 의거·처리해야 함에 따라 선박 억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러시아에서 석탄을 운반해 온 선박들의 경우 금수품, 즉 북한산 석탄을 운송했는지 밝혀진 바 없고 2017년 10월 이후 입항 시 검색에서도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단순 의혹만으로는 억류를 실행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가 유일하다”라며 “우리 정부는 안보리결의 2397호 9항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 3척을 억류하고 있다.

또 “관계기관에서 현재 9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무혐의 가능성 등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사 관련 사항을 확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조사와 관련해 국내외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외압설을 일축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