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7.23 08:08

수정 조례안 상임위 제출…내달 8일부터 심의

<사진=경기도의회>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지역 무상교복 지원 대상이 중학교 신입생에서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검토 의견서를 해당 상임위에 제출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조례안의 무상교복 지원 대상을 중학교 신입생뿐 아니라 고교 신입생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최근 제2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 11만2000명, 고교 신입생 12만4000여명에 대해 1인당 29만6000원 상당의 교복을 무상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의회도 긍정적이다.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민주당·안양5) 위원장은 지난 19일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안 처리를 보류하며 "지급 대상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무상교복 사업비 210억원(경기도 전출 70억원 포함)과 31개 시·군으로부터 70억원을 지원받아 모두 280억원의 사업비로 내년 2월 말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이 지급될 경우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중학교 신입생과 함께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수정 조례안은 다음 달 8일부터 9월12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도내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 ‘현물’ 지급이 포함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은 대상과 지원방법, 지원시기에 있어 다양한 의견개진이 필요하다며 지난 19일 심의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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