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7.20 16:32

노사단체 30일까지 이의제기 가능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중소기업중앙회 서울 여의도회관에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을 20일 고시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경영계는 이의를 제기하고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올해 대비 10.9%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종류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같은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는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제기가 가능한 노사단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및 전국 단위의 산별노조 대표자,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경총 대표자 등이다.

이미 중기중앙회와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에 이어 또 두자릿수로 오르자 이에 불복해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최저임금 당사자인 소상공인연합회는 ‘모라토리움’(불복종)을 선언하고 내년도 최저임금과는 상관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해나갈 갈 계획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심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 재심의는 전례가 없고 결정과정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재심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지 30년이 흘렀지만 재심의로 넘어간 경우는 없었고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난해 7월에도 경영계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재심의되지는 않았다.

한편 김 장관은 오는 30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은 뒤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김 장관이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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