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7.20 15:43

법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죄는 무죄…국고손실 혐의 유죄"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특활비 수수사건에 대해서는 추징금 33억원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관련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지난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4년을 포함해, 형량이 32년으로 늘어났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결했으며,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무죄는 앞서 진행된 전직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특수활동비 관련 재판에서 모두 무죄 선고가 내려진 바 있어 어느 정도 예견된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최소한 확인 절차도 안 걸친 채 권한을 남용해 자금 지급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지급한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로 하는 우선적 책임은 헌법 수호자이며 국정 총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피고인의 혐의는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에 앞서 전직 국정원장 등의 뇌물죄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어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 관련 2심 선고는 오는 8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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