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7.12 18:19

2015년 회계기준 변경건은 '종결 결론'... 큰 파장 없을듯

<그래픽=뉴스웍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내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러나 증선위가 이번 심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 변경건에 대해서는 '종결' 의견을 내고 다시 심의하기로 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에 대해서는 큰 파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가능성은 적지만 이번 건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될 경우 이 부회장의 지분구조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안건을 심의한 결과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 징계,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상장을 위해 고의적으로 실적을 부풀렸다는 결론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한 결과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인식해 자산과 이익을 부풀렸다는 판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냈지만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한 뒤 1조9000억원대 흑자로 돌아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가 장부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이 적용돼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업계과 시민단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도 덩달아 상승해 제일모직 지분이 많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는 경영권 승계작업의 핵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나면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적법성 여부도 다시 따져보게 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산정이 불법에 근거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의 46.3%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기업가치를 올렸다고 보면 제일모직 실적도 부풀린 것이 된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따라 이날 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만 있고 회계 위반 금액은 아직 나오지 않아 현재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향후 추가 발표에서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가 넘어갈 경우 상장폐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가 현실화된다면 삼성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도 감리위에서 규명할 것”이라며 “회사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이 인수하려고 했던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도 큰 차질을 빚게 된다. 

현재 삼성그룹은 정부로부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인다면 압박을 벗어나는 것은 물론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까지 높아질 수 있었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17.08%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이 부회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식회계 논란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대주주인 삼성물산이 사들일 수 있는 삼성전자 지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가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났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비율까지 재산정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가 하락하면서 삼성물산의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