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7.12 17:16

7만여개 점포 동참할 것...업종별 차등화 등 요구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인금 인상에 대한 영세업자, 편의점주 등 사용차측 반발이 거세다. 특히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될 경우 '동시 휴업' 등 강력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편의점가맹점주들은 "인건비 추가 부담은 점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폐업이 불가피한 만큼 최저임금 상승을 막기 위해 동시 휴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편의점가명점협회(전편협)는 12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편협은 국내 편의점 업계 대부분을 차지하는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사 가맹점주 3만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를 부결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편의점은 영업이익이 낮고 24시간 운영해 최저임금 상승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의점 업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이미 정상적 운영을 못 하는 등 한계에 다다른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편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 확대(5억→7억) 등을 촉구했다.

성인제 GS25 편의점주 공동대표는 "최저임금뿐 아니라 편의점 브랜드 근접 출점과 카드수수료로 인해 편의점주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카드수수료만 빼줘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주들도 살길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편협은 만약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야간 시간대 상품 및 서비스 판매가격을 5∼10% 올려 받는 '야간 할증' △마진율이 지나치게 낮은 종량제 봉투 판매·교통카드 충전·공병 매입 등 공공기능 축소 및 거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동휴업 등 대정부 투쟁 가능성도 시사했다. 

성 대표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편의점 업계 위기 해소 방안 요구와 업계의 위기를 알리기 위해 7만여 편의점 전국 동시 휴업까지 불사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이 추진될 경우, 편의점은 생존권과 지불능력 확보를 위해 야간 시간대 상품 및 서비스 판매가를 5~20% 인상하는 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 9명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회의는 1시간도 되지 않아 파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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