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7.12 16:47

바이오젠 콜옵션 일부러 공시 누락...회계기준 변경건은 '보류'

김용범 증선위원장이 지난달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을 증선위에 상정하고 회의 운영원칙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심의 결과 고의공시 누락이 있었다고 보고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가장 크게 주목 받았던 2015년 회계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이날 증선위는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을 심의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장 많은 회의 시간을 투입해 심의했다”라며 “3차례의 감리위, 5차례의 증선위가 열렸다”라고 말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계약 약정사항 공시 누락에 대해 고의라고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위반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증선위는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감사인에 대한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조치를 결정하고 회사와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편,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하면서 임의로 공정가치를 변경한데 대해서는 금감원 조치안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혐의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감리가 예정돼 있다”라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 감리결과가 보고된 뒤 결정될 것”이라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 처분결정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추후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리기로 선택했다”라며 “금감원의 감리 후 새로운 조치안이 상정돼야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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