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7.11 10:43

공익위원 전원 반대표 내자 반발…"소상공인 대책없는 심의 의미없다"

문성현(왼쪽부터)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박병원 전 경총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중구 노사정위원회 7층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노총>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노동계에 이어 이번엔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결정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사용자위원들은 그간 주장해온 사업별 구분적용안이 부결되자 회의장에서 즉각 퇴장한 뒤 더 이상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 측이 요구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실시 요구’ 안건을 반대 14대, 찬성 9로 부결시켰다.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이 각각 반대와 찬성에 표를 행사했다고 보면 공익위원 9명 전원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반발한 사용자 위원들은 “존폐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표결 직후 전원 퇴장했다.

소상공인의 3분의 1 이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양측의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입장 차를 좁히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예년처럼 양측의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다수결로 결론 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4명이 이미 불참하고 있는데다 사용자위원들까지 심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최종 결과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물건너가면서 이제 남은 것은 인상 수준이다.

근로자 위원들은 시급 1만790원, 월환산액 225만511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주당유급주휴 8시간포함)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감소를 감안해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이 아닌 8110원을 기준으로 33% 인상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때 내걸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년에 즉각 실행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사용자 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동일한 7530원으로 동결하자고 요구했다. 사업별 구분적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한편 최저임금 법정 결정기한이 매년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마쳐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최임위의 전원회의 일정은 11일, 13일, 14일 등 총 3차례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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