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6.19 18:49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 "평등·노동기본권 침해"

<사진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사회적대화기구에 불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로 달려가 최저임금법 위헌판결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19일 오후 2시 헌재 앞에서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계를 배제한 채 사회적 논의와 검토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안“이라며 ”헌재는 이 같은 최저임금법이 위헌임을 판결해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열릴 계기를 만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임금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지게 만들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 동의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방적인 상여금 쪼개기를 가능하게 만든 제6조의 2는 헌법 제32조 2항의 근로조건의 민주적 결정원칙에 위배되고 제33조 1항의 노동기본권 역시 침해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은 저임금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은 개악이며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위헌결정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저버린 사회적 정의와 노동자의 희망을 사법부만큼은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은 노사정 사회적대화기구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가 열린 날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개정이 반발한 노동자 위원 9명 전원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노동계 근로자위원 대표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동자 위원들이 이른 시일 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의 인사말과 사용자위원 대표 발언에 이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참석한 사용자·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인 현장조사결과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끝내야 한다. 하지만 노동계가 전원회의 불참을 고수하면서 시한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도 전에 파행을 겪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