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기자
  • 입력 2018.06.19 15:56

환경부, 8월부터 시행...20일부터 자발협약 매장 등 집중점검

[뉴스웍스=이수정기자] 앞으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플라스틱컵)으로 음료를 제공하면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0일부터 전국 지자체, 시민단체와 함께 일회용컵 사용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으로 환경부는 지난달 24일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의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억제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와 업체들은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등 개인컵을 쓰는 소비자에게 음료 판매액(아메리카노 기준) 10% 수준의 할인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아울러 매장 내에서 머그잔 등 다회용 컵을 우선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했다.

지자체는 8월부터는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규정한 자원재활용법 위반 업소가 적발될 경우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을 점검해보니 테이크아웃 여부 등을 묻지 않고 일회용 컵을 제공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자발적 협약을 맺은 21개 업체의 226개 매장을 현장 점검한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를 취합해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협약 이행이 저조하거나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는 협약을 해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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