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6.19 15:27

택배차량 통과 원활하도록 기존 2.3m에서 40㎝ 높여

지난 4월 다산 신도시 소재 한 아파트 입구에 주인을 기다리는 택배들이 줄지어 놓여있다. 당시 다산신도시 주민들과 택배 기사들 간 분쟁이 일어났다. 아파트 단지 내로 차량이 다닐 수 없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출입구가 낮아 택배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택배기사들에게 손수레를 이용해 일일이 택배를 배달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 해당 사건은 '다산신도시택배갑질' 사태로 불거져 세간의 비난을 받았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지난 4월 초 이른바 '다산 신도시 택배대란' 당시 문제가 된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가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상공원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높이를 현재 2.3m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한다. 통상적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해 설정한 수치다.

다만,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주택단지 배치나 내외 도로 여건 등이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할 것으로 결정한 때는 예외를 인정한다. 

아울러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동만 높이를 상향하면 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의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 패쇄회로 텔레비전(CCTV) 외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대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비해 법령 및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내린 결정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 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로 구분되어 있다. 현행 주택 건설 기준에선 CCTV만 허용하고 있다. 앞서 이와 관련 규제를 개선하자는 국민 건의가 제기된 바 있다.

공동주택 가구 내 가스 공급시설 설치 의무도 선별적으로 완화된다. 중앙집중난방방식이면서 가구 내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된 50㎡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해 가구 내 가스 공급시설 설치 의무가 풀린다.

이 외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적용된다. 또 저해상도 그림파일 등으로 시존 주택 성능등급 표시 식별이 곤란한 경우도 앞으로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일정한 표시방법을 공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네트워크 카메라 아파트 내 설치 허용 등 선택권이 확대되는 만큼 국민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가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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