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6.19 11:53

노조 "단체협약 위반·업무상 배임"…고발 및 강력투쟁 예고

현대자동차의 소형SUV 코나가 울산공장 생산라인에서 조립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현대자동차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의 조인식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노조까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위탁공장으로 신차 '레오니스'의 물량을 빼돌리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특히 위탁공장의 생산방식과 규모 등을 놓고 현대차와 광주시 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반발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형 일자리 협약 조인식이 열리면 단체협약을 위반한 정의선 부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다양한 법적조치는 물론 올해 임단협과도 연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날은 현대차와 광주시가 합작법인 형식의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양측의 합의가 지연돼 무기한 연기됐다. 양측은 합작법인의 이사회 구성, 경영책임 부담, 위탁생산 차량가격 등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 민선 7기가 새롭게 들어선 뒤 협상이 재추진 될 것으로 점쳐진다.

노조는 무기한 연기된 조인식이 다시 열리면 총수일가를 비롯한 경영진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노조는 내년부터 울산1공장에서 양산될 예정이던 1000CC미만의 초소형 SUV '레오니스'를 제3자인 광주형 위탁공장에 맡기면 현대차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노조는 “레오니스는 기존공장에서 생산되던 차종이 아닌 만큼 노조협의가 필요없다고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측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단체협약 제41조에 따르면 새로운 프로젝트의 생산방식 변경(외주)시 별도회의록에 신차종개발을 명시해 노사공동위에서 심의의결하게 돼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어 노조는 “사측이 광주형 일자리 지분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단체협약을 밥먹듯 위반하는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지배구조 개편 재추진의 우호적인 정치적 환경조성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를 악용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정경유착 1호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단체협약에 나온 ‘새로운 프로젝트’를 ‘신차’로 판단할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노사 간 입장차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현대차는 광주시가 주체인 광주형 일자리에 의향서만 제출한 상황이며 노조와의 이견은 임단협처럼 대화로 풀어갈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자동차공장을 건설해 현대차를 비롯한 다양한 자동차회사들로부터 일정 지분을 투자받고 위탁생산하는 방식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는 광주시의 이 같은 투자요청에 지난 1일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투자가 확정되더라도 신설법인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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