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6.19 11:11

바이오니아·일양약품·한올바이오파마는 제외돼

<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2015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34개사 가운데 CJ헬스케어를 포함한 31개사가 2021년 6월까지 해당 지위를 연장하게 됐다. 반면 바이오니아·일양약품·한올바이오파마 등 3개 제약사는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잃었다.

2013년 처음 도입된 혁신형 제약기업은 신약연구개발 등에 투자가 활발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부여하는 지위로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은 약가우대, 연구인력 개발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연구시설 건축시 입지 지역 규제 완화와 같은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제2차 제약산업 육성 지원 위원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여부와 CJ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변동사항 안건 및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19일부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만료되는 31개사에 대해 2021년까지 3년간 인증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인증이 연장된 기업은 건일제약·녹십자·대웅제약·대원제약·대화제약·메디톡스·바이로메드·보령제약·부광약품·비씨월드제약·삼양바이오팜·삼진제약·셀트리온·신풍제약·에스티팜·유한양행·이수앱지스·종근당·크리스탈지노믹스·태준제약·한국오츠카·한국유나이티드제약·한국콜마·한독·한림제약·한미약품·현대약품·CJ헬스케어·JW중외제약·LG화학·SK케미칼(가나다 순) 등이다.

올 4월 씨케이엠에 인수된 CJ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는 그대로 유지됐다. 지배구조만 변경되고 회사명과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 관련 인허가 등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됨에 따른 것이다.

올 하반기에 진행될 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인증계획안은 2016년 3차 인증에 견줘 올해 3월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에 따라 강화된 결격사유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인증결과로 혁신형 제약기업은 기존 44개사에서 41개사로 감소했다.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를 20일자로 개정·발령할 것”이라며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CEO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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