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6.19 10:03

수도권에 공공택지 2~3곳 확보...국토부, 재정전략회의 보고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된 7만호에서 10만호로 늘리고, '금수저 청약' 논란을 고려해 청약 자격에 순자산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극심한 저출산 문제와 청약가점제 확대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든 것을 고려한 대안이다.

19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열린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2022년까지 공급할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당초 7만호에서 3만호 더한 총10만호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신혼부부 지원방안'을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보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3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2~3곳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를 상대로 공공분양 주택 중 처음으로 순자산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금수저 청약' 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정부가 구상 중인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50~70% 선으로, 자산이 많은 신혼부부가 당첨될 경우 과도한 특혜가 주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신혼희망타운에 순자산 기준이 도입되면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자격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분양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등 순자산을 2억원대 중반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대출이 있다면 그만큼 순자산은 줄어든다.

아울러, 원래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지만, 혼인 장려 차원에서 혼인 초기 단계 부부나 예비부부에게도 일정 물량을 일정 공급하는 대책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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