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5.23 13:56
<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가운데 소득이 오른 사람은 기초연금액에서 오른 소득만큼의 금액만 감액된다. 현행법은 소득이 매우 소폭 상승한 노인에 대해서도 일정구간의 소득 인상분에 대한 일괄 감액을 적용해 기초연금액이 2만원 줄어드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는 현행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준비작업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의 형평성과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 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장치로 일부 노인은 전액이 아닌 삭감된 금액을 받는다.

현재 감액제도는 소득평가액이 113만원 미만인 단독노인에게는 20만원 전액 지급하며, 113만원 이상∼115만원 미만 18만원, 115만원 이상∼117만원 미만 16만원, 117만원 이상∼119만원 미만 14만원, 119만원 이상∼121만원 미만 12만원, 121만원 이상∼123만원 미만 10만원, 123만원 이상∼125만원 미만 8만원, 125만원 이상∼127만원 미만 6만원, 127만원 이상∼129만원 미만 4만원, 129만원 이상∼131만원 이하 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이 2만원 단위로 줄기 때문에,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감액 구간이 바뀌면서 기초연금이 2만원이나 감소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20만7000원인 김씨는 월 1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김씨의 소득인정액이 5000원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경돼 지급받는 기초연금액은 월 10만원으로 2만원 줄어든다. 소득이 5000원 오르면서 김씨의 총 소득은 오히려 1만5000원 감소하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액을 소득구간별로 2만원씩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득인정액이 114만8000원인 박씨의 소득이 3000원 오를 경우 기초연금액도 3000원만 감액된다.

김문식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이렇게 하면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돼 소득구간별로 급여액이 급변동하거나 소득역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해 기초연금 수급자,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 9월부터 현재 월 20만원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며, 이에 맞춰 최저연금액도 월 2만원에서 월 2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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