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규현 기자
  • 입력 2018.05.23 10:39

신창현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신창현 의원.

[뉴스웍스=김규현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3일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 간격을 최소 100m 이상으로 설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2년 1만6003건, 2016년 1만4791건 등 연평균 1만5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134명에 달해 전체 보행자 사망사고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4292명) 중 보행 사망자수(1662명) 비율은 38.7%로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1위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횡단보도가 멀어서(51.6%)’로 조사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집산도로와 국지도로의 경우 100m, 그 외의 도로는 200m 간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90m, 일본은 100m로 도로 폭과 상관없이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무단횡단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의 횡단보도 간격을 20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좁히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영국은 무단횡단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며  "자동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도로교통법으로 우선순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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