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5.16 11:45

"서초구 통지액 적정하다" 판단...준공시점 집값 안정땐 줄어들수도

<그래픽=뉴스웍스 DB>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반포 현대아파트단지의 조합원당 재건축 부담금 1억3000여 만원은 적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16일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서초구에서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한 것으로 적정한 산정금액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해 위헌 가능성·재건축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재건축 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개발비용을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며,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돼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포 현대의 경우에도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여 원을 모두 인정해 주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4000여 만원 가량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초과이익 3억4000여 만원을 재건축 부담금으로 모두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1억3000여 만원을 부담금으로 내고 나머지 2억원의 초과이익은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는 것. 

국토부는 조합원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에다 2억원 가량의 초과 이익도 얻을 수 있으므로 재산권 침해 소지는 없다고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또 이번에 통지된 재건축부담금은 예정액으로 최종적인 재건축부담금은 준공 시점에 명확하게 확정되며 향후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양신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종료시점 이전에 예정액을 통지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경우 재건축 부담금 규모는 통지된 예정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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