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4.22 21:24
신창현 의원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을 비롯한 9개 주거지역에서 측정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Benzopyrene)의 대기 중 농도가 외국 허용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2016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광진구 구의동,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기 의왕시 고천동, 강원 춘천시 석사동, 충북 청주시 봉명동, 충남 천안시 성황동, 전북 전주시 삼천동, 전남 광양시 중동 9곳에서 측정된 벤조피렌의 대기 중 농도가 영국의 환경기준(0.25ng/㎥)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대기물질측정망 측정소 주소를 기준으로 볼 때 모두 ‘주거지역’에 해당된다.

특히 강원 춘천시 석사동의 경우 2016년 연평균 농도가 1.32ng/㎥에 달하는 등 해마다 가장 높은 측정값을 보였다.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자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분류되어 있는데도 아직 대기환경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총 35종 가운데 유해대기물질측정망에서 상시 측정돼 연평균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9개 물질 중 현재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것은 벤젠(1991.2.2/10ppm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2016.3.29/50~85ppm 이하), 1,3-부타디엔(2017.12.28/6ppm 이하) 3종에 불과하다.

신 의원은 “독일에서는 유해물질이 환경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정부 상대로 건강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며 “현재 환경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벤조피렌 등 6개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조속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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