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4.22 15:20

산업은행, 노사합의 및 GM투자 전제로 5000억원 투입 검토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19일 인천 부평공장 인근에서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지엠 노조>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법정관리 위기에 몰린 한국지엠이 노사 합의에 따른 자구안을 이행하면 대량 실직 사태를 막고 회생할 수 있다는 실사 중간보고서가 발표됐다.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계획이 정상적으로 실행될 경우 2020년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달 초부터 진행했던 한국지엠 실사의 중간보고서를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21일 부평공장에서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을 만나 "실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판단 단계에 섰기 때문에 우리 몫의 일은 상당히 진전됐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자금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지엠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GM 본사가 약속한 출자전환 및 신규 자금지원과 노사의 자구계획 합의가 선행돼야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 달렸다.

한국지엠의 최대주주이자 채권자인 GM은 27억달러(약 2조9천억원)의 차입금을 출자전환하고 28억달러(약 3조원)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산업은행도 실사 중간보고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만큼 신규 자금 약 5000억원 투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해 합리적 투자라면 '뉴 머니'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전혀 타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노사 간 임단협 교섭이다. GM 측은 노사 합의 ‘데드라인’을 종전 20일에서 23일 오후 5시로 늘렸지만 연장 첫 날인 21일에도 단 25분 만에 교섭이 끝났다.

이사회는 노사가 주말에도 합의하지 못한다면 23일 이후 법정관리 안건을 의결하고 채무 불이행 날짜에 맞춰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관리에 돌입할 경우 노사는 법원이 회생 여부를 판단하는 3개월 안에 반드시 합의해야 최악의 시나리오인 청산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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