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4.22 12:22
조여옥 대위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지난 2016년 국정농단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여옥 대위의 징계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0만명을 돌파했다.

조 대위를 징계하려면 당시 특위위원으로 활동했던 국회의원 가운데 6명이 연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올라온 해당 청원에는 22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20만6150명이 서명했다. 특정 이슈에 대한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으면 반드시 한 달 안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한다.

청원 제기자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해임 내지 파면과 더불어 응당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며 “청문회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의 징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 배후에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했던 간호장교다. 그는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필러‧리프트 시술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당시 조 대위는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근무 위치, 미국 연수 중 귀국한 이후 행적 등에 대해 말을 번복해 위증 논란이 일었다.

조 대위의 증언이 위증으로 드러난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통상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면 해당 특별위가 존속하지 않기 때문에 특위 의결을 통해 위증죄로 고발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전례로 미뤄볼 때 증언·감정법 제 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시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하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청문위원은 김한정·도종환·박범계·박영선·손혜원·안민석(이상 더불어민주당),김성태·백승주·이만희·이완영·장제원·정유섭·황영철(이상 자유한국당), 김경진·이용주·이혜훈·하태경(이상 바른미래당), 윤소하(정의당) 등 18명이다. 따라서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만 연서에 참여해도 고발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실시한 한빛은행 대출 관련 의혹사건의 관련 국정조사에서도 특위 종료 후 의원 9명이 청문회 위증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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