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4.22 10:33

폭력소동까지 나오며 제대로 된 교섭 못해…결국 법정관리?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잇따라 교섭 테이블에 마주앉았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법정관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제 최종 ‘데드라인’ 전까지 노사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하루 뿐이다.

GM 본사는 1차 데드라인이었던 20일까지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23일까지 시한을 연장했다. 하지만 노사는 감정싸움으로 일관하며 연장 첫날인 21일에도 불과 25분 만에 교섭을 끝냈다.

사측은 680여명의 군산공장 조합원 가운데 100명을 전환배치하고 나머지는 희망퇴직 및 최소 5년간 무급휴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군산공장 조합원 전원을 전환배치해야한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노조는 약 1000억원 규모의 복리후생을 삭감하는 비용절감 방안에 대해서도 “이미 임금동결과 성과급 포기로 비용절감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반발했다.

당시 노조 측 일부 교섭 대표는 사측의 제시안에 반발에 카허 카젬 사장에게 의자를 던지려 하는 등 소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동을 빚은 직후 사측은 교섭 대표들의 안전을 위해 교섭을 중단시켰고 재개 없이 마무리됐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협상 중 또다른 폭력 사태가 있었으며 이는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동이었다’며 ‘오늘 협상은 공식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부평공장을 방문해 “23일까지 노사가 대화와 양보를 통해 협상을 원만히 타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회장은 “노사 협상 타결은 정부 자금지원의 기본 전제”라며 “법정관리로 인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정상화 노력이 무의로 돌아기지 않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노사가 연장된 시한까지도 합의에 실패한다면 한국지엠은 법정관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GM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노사 합의에 따라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법원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 또는 청산 결정을 내리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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