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4.21 05:25

오후2시 대학로-종로-광화문 행진…사회적 대책마련 촉구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최저임금 산입법위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출처=민주노총 홈페이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축소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투쟁을 본격화 한다. 약 1500명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주말인 21일 오후 2시 대학로-종로-광화문에 이르는 도심 대행진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20일 노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저지하고 상시업무 정규직화, 비정규직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며 “서울 중심가를 행진하며 4대 요구안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조의 4대 요구안은 최저임금에 상여금‧복리수당을 산입 저지, 상시업무에 정규직 사용, 원청회사가 노동3권 보장, 기간제법‧파견법 폐지 등이다. 

노조는 “현행 최저임금법 6조에 의하면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어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은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면서도 “하지만 기업주들은 상여금과 기타 복리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왔고 이젠 국회까지 최저임금법을 개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계와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장은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파견은 엄중처벌하고 상시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불법파견 판정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오히려 사업장의 간접고용과 하청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동희오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 일부 현대차그룹 계열사 및 협력사의 정규직 근로자(생산직) 비율은 ‘제로’다.

노조는 또 “헌법상의 노동3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단체행동권을 행사해도 원청회사의 대체인력으로 무력화되는 부당한 사회구조와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있어 2년이 경과하기 전 해고하면 그만”이라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폐지해 비정규직 확산을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국회가 할 일은 최저임금 개악이 아닌 재벌개혁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차별없이 다 같이 살기 위한 사회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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