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8.04.17 12:08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사진=오정현 목사 홈페이지>

[뉴스웍스=이동헌기자] 오정현 목사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사랑의 교회' 측이 반발한 가운데 평양 땅 관련 발언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6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사)우리민족교류협회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에서 "기도의 눈물 방향대로 역사가 흘러갈 것이다"라며 "평양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오 목사는 지난 2011년 2월 기자회견에서도 "집트·리비아 등 국제적 혼란 상황 가운데 기도회가 열린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같다. 7년 내로 평양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는 것을 꿈꾼다"고 발언했다.

또 2012년 사랑의교회 교역자 수련회에서 남북통일을 언급하면서 "평양 중심부에 나름대로 상당량의 땅을 마련해 놓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 전문가는 "평양 땅을 사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와 달리 토지 매매 개념이 없다. 다만 북한 당국으로부터 땅을 지원받아 건물을 세우고, 사용하는 건 가능하다. 만일 오정현 목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개벽'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한편, 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랑의교회 반대파 교인 9명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에게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자 '사랑의 교회' 측이 즉각 반발하며 나섰다.

사랑의교회 측은 홈페이지에서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가 이수한 '편목편입'과정을 '일반편입'과정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성직 취득제도와 한법 그리고 총회신학원의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정현 목사는 지난 2003년 '사랑의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했지만, 2013년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신도들이 자격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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