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8.04.16 20:17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5000만원 셀프 후원' 등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이 주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에 대해 "종례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김 원장의 각종 의혹과 관련 적법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면서 선관위에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낸바 있다.

이번 선관위의 결론에 따라 김 금감원장의 사퇴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관위의 판결에 따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김 원장을 사퇴 시키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면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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