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8.03.22 17:28

국세청, 투기·세금탈루 여부 들여다 볼 듯

지난 16일 문을 연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관람객들이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박지윤기자] 서울 개포8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 특별공급에서 19세 등 30세 미만 당첨자가 다수 나와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의 분양가가 3.3㎡당 4160만원으로 대부분 주택형이 10억원 이상인 초고가인 데다 부동산 규제로 중도금 대출도 되지 않아 잔금 납부 이전까지 적어도 약 1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한데 30대 미만인 이들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느냐는 것이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당첨자 분석 결과를 보면 1990년대생 3명, 1980년대생 6명 등 30세 미만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투기의심 사례를 통보 받으면 이들을 상대로 증여세 탈루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국토부는 계약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해 투기나 세금 탈루 의혹이 있으면 국세청에 통보하게 하는데 관련문서 제출은 약 2달 정도 걸린다.

이에 따라 ‘금수저 청약’ 의혹은 당장 세무조사 돌입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30세 미만 당첨자라고 해도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빌리거나, 정당한 세금을 내고 증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싸잡아 비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