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3.22 10:28

소규모주택 재건축·가로주택정비 등 대안사업 추진예정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서울 성동구 성수2동 257-2 위치도 <사진=서울시>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시가 성수2동과 제기5구역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추진 주체가 없어 정비사업 진행이 어려운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와 동대문구 제기5구역 일대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성동구 성수동2가 257-2일대 대지면적 72248㎡는 2009년에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됐다. 하지만 오랜 기간 추진주체가 없었고, 이미 개별적인 건축행위가 진행돼 사실상 정비사업이 이뤄지기 어려운 곳이었다.

시는 성수동 일대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해 일부 노후된 연립주택들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유도하고, 대상지와 인접한 성수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방침이다.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더라도 해제된 구역에서 부분별한 개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신축 등은 성동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번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동대문구 제기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를 요청하고, 주민의견조사 결과 정비사업찬성자가 50%미만으로 조사돼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구역이다.

이번 제기동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이 원안가결되면서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서울 동대문구 제기5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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