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8.03.13 16:42

[뉴스웍스=허운연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국민의견 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거쳐 헌법 개정 자문안을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문안에는 국민주권과 기본권, 자치분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헌법 개정 자문안 요지>

◇ 국민주권 개헌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대의기구 구성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했다.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했다.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근거를 마련해 관료적 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하고 사법 민주주의 실현한다는 데 초점을 뒀다.

◇ 기본권 강화 개헌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권 등을 신설하고 정보사회에 맞는 권리를 제안했다. 사회통합과 정의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의 근거를 마련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천부인권적 성격을 갖는 권한은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했다.

◇ 자치분권 강화 개헌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이념을 헌법에 반영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자치기관으로써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재정·조직 등에서의 자치권을 확대했다. 대의기관의 독주를 견제하고 지방정부 조직·운영과정의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하고자 했다.

◇ 견제와 균형의 개헌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부 인사권을 축소·조정했다.

◇ 민생 개헌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양질의 생산품·서비스를 제공받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했다.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의 노력 의무를 명시했다.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토지의 특수성을 명시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국가 노력의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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