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3.14 00:13

이 전 대통령측 "국민께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실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사진=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검찰에 소환돼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100억대 뇌물수수 등 20여개의 혐의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 전 대통령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앞서 국민께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당시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도 안 받았다"며 "변호인단은 매우 큰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석은 정동기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합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걱정스럽다. 아무래도 변호인단이 많이 있어야 검찰 신문에 응하는 데도 도움이 될 텐데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조사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강훈 변호사와 피영현, 김병철 변호사가 입회할 예정이다. 정동기 변호사는 BBK, 도곡동 땅 수사 당시 대검 차장 검사였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변호인단 합류가 불발됐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3일 "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를 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수사팀이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01호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이 곳은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영상녹화조사실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에 대해 끝까지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김희중 전 부속실장·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최측근이었던 인물들이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면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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