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13 16:35

국민헌법자문위 보고에 "동시투표 다시오기 힘든 기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 자리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라고 밝혔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국민의견 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거친 헌법 개정 자문안을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헌법 개정안’ 책자를 전달받은 문 대통령은 “짧은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한 특위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개헌 자문안을 잘 숙고해 늦지 않게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자문안은 최초로 헌법 표기를 한글화했으며 일본식 표기 어법 등을 우리 문법에 맞도록 변경하고 헌법의 문장과 일상적 생활언어를 가급적 일치시키기 위해 표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이번 개헌 자문안은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이라는 5대 원칙 아래 국민의 참여와 시대정신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로 국민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특히 “만약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되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함께 갈 수 있다”며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는데 국력 낭비가 굉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개정해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겠다”며 “대통령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개헌발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나 결선 투표도 필요하다면 이번에 도입돼야 다음 대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간절하게 생각한다면 이번 개헌에 대해서도 그만큼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국회 측에도 “이번에 개헌을 하지 않으면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되는 시기를 찾겠을 수 있겠냐”며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이 국민 뜻에 맞게 하루 빨리 개정돼 국민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인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오늘 개헌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며 “본문은 다 준비가 됐는데 부칙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 세계 속에서는 부칙이 시행 시기를 정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부칙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 및 SN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접수했다. 4개 권역별(수도·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및 청소년·청년 숙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국 2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또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헌법기관·정당 방문 및 주요 기관·학회·단체 간담회를 통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분과위에서는 2박 3일 합숙토론, 1박 2일 끝장토론 등 총 17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4차례 전체회의와 조문화 소위 등을 거쳐 대통령 개헌 자문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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