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2.19 14:5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가업승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67.8%가 가업승계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16년 66.2% 대비 1.6%포인트, 2015년 42.2%보다는 25.6%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가업승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또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 중소기업은 2016년 대비 12.2%포인트 증가한 56.4%로 나타났으나 엄격한 피상속인 요건과 근로자 유지 요건이 제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시 가장 시급히 완화돼야 하는 사전요건으로는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이 38.2%로 가장 높았으며 사후요건으로는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가 37.6%로 가장 많았다.

한편,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63.2%로 2016년보다 18.0%포인트 늘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항목 1순위로는 ‘과세특례 한도 500억원까지 확대’가 34.8%로 가장 높았다.

가업승계 과정의 주된 애로사항은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이 67.8%로 가장 많았다. 상속·증여세 개편 외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종합적 가업승계 지원정책 수립’이 59.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제공(13.8%)’,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11.8%)’, ‘후계자 전문교육(8.2%)’ 등이 뒤를 이었다.

오현진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의지와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최근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 하에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이 강화되는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과 경영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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