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원수기자
  • 입력 2018.02.17 14:15

[뉴스웍스=장원수기자] 미국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한국을 포함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자국의 수입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제안했다.

16일(현지시간) 미 CNBC는 월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로스 장관은 보고서 공개 기자회견에서 “현재 철강 수입 규모가 미국 내 경제를 약화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부과,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스 장관은 “수입산 쿼터와 관세를 부과해 수입 물량을 줄이는 즉각적 행동”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안의 최종 목표는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의 수요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의 제재 권고안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과 관련해 각각 3가지이다. 우선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일률적으로 24%, 알루미늄에는 7.7%의 고율 관세를 부가하도록 하고 있다.

상무부는 중국과 한국, 브라질, 인도 등 12개국에서 들여오는 철강 제품에는 53%의 관세를 매기자고 건의했다.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중국과 홍콩,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등 국가에선 23.6%의 높은 관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해 수입량 제한(수입할당제)을 적용해 2017년 물량의 63% 수준으로 규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모든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알루미늄은 2017년 수준의 86.7%로 제한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의 조사결과 및 권고에 따라 철강에 대해서는 4월 11일까지,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4월 19일까지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