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2.13 17:23
<사진=최석 정의당 대변인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정의당이 13일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형량이 적절한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권력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죗값은 그보다 더 무거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법원이 지난 정권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초 특검이 제기했던 뇌물수수·직권남용을 비롯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되었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최석 대변인은 "오늘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주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며,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인정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얼마나 거대한 사익을 편취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사인(私人)인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는 주지의 사실이다. 권력자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죗값은 그보다 더 무거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안타까운 것은 오늘 재판부 역시 삼성 승계를 놓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청탁이 없었다고 말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한 점은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 다른 부분이지만, 결국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며 "최고 권력자와 그 공모자를 단죄하는 재판의 현장에서 삼성의 금권을 또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단순히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죽은 권력에 매질을 가하는 것만으로 이번 심판이 끝나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살아있는 권력’ 삼성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법부의 맹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날 같이 재판이 진행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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